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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사건 기준이 3,000만원에서 5,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2024년 3월부터 모든 민사본안사건에 전자소송이 의무화됩니다.
동절기 법원 민원실 운영시간이 오후 5시까지로 단축됩니다.